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01-03 19:17
조회
799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3차 접종률 제고를 비롯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병상확보 등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종전 방역강화 조치의 연장(2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영화상영 및 공연시간으로 인해 이용시간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영화관·공연장이나, 상시 많은 인파가 몰려 시설 내 밀집도가 높은 백화점·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적용 등 일부 시설 등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 래-
가. 적용기간: 2022.1.3.(월) ~ 2022.1.16.(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등
붙임 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병상확보 등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종전 방역강화 조치의 연장(2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영화상영 및 공연시간으로 인해 이용시간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영화관·공연장이나, 상시 많은 인파가 몰려 시설 내 밀집도가 높은 백화점·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적용 등 일부 시설 등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영화관 / 공연장 | ▲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백화점 / 대형마트*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2022. 1. 10.(월)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2022.1.10.~2022.1.16.)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에 한해 적용 |
방역패스 |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시기 변경 → 12세 이상인 자(종전: 2022.2.1. / 변경: 2022.3.1.(계도기간:2022.3.1.~2022.3.31.) ※ 방역패스 관련 확인방법, 유효기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청소년수련시설 적용사항>
예) '체육활동장' → '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 댄스연습실 등' → '학원 등(교습소)', '생활관, 야영장' → '숙박시설' 등 *중수본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 방역수칙'(붙임3)을 기본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래 방역상황 및 시설 특성에 따라 적용지침 등을 구체화 하여 적극 조치 가능
|
가. 적용기간: 2022.1.3.(월) ~ 2022.1.16.(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②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2022.1.10.(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계도기간: 2022.1.10.(월) ~ 2022.1.16.(일)
③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계도기간: 2022.3.1.(화) ~ 2022.3.31.(목)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붙임 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기본방역수칙 1부.
4.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지침 제2-2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