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01-18 14:51
조회
1054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01(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1.27일 시행(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련시설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사업장

1) 중대산업재해(대상 : 종사자*) : 모든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도 포함

2) 중대시민재해(대상 : 이용객 또는 그 밖의 사람)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수련시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은 제외)

나.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2.1.27일, 50인 미만은‘24.1.27일 시행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조치사항(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확인)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법 적용시 폭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법 등 안전 또는 보건에 관련된 모든 법률이 해당 될 수 있음

라. 처벌규정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인 또는 기관 : 50억원 이하의 벌금(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2) 질병 또는 부상자 발생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인 또는 기관 : 10억원 이하의 벌금(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질병 또는 부상자 기준

○ 중대산업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동일한 사로고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해소관 기관에서 발행한 각 재해별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설서 문의

○ 중대산업재해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중대시민재해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등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_중대산업재해(고용노동부) 1부.

2.중대재해처벌법 해설_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1부. 끝.

(붙임파일자료를 누르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