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04-28 09:47
조회
3530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  자의 날 제정에 과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인바, 각 기관에서는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오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13901호
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 벌칙


법률 내용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➁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➂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벌칙)
➀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실시하거나, 당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