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03-31 18:36
조회
6222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054(2022.3.30.)호와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및「청소년활동 시행규칙」의 조문 규제내용의 일몰기한 도래(2022.12.31.)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몰규제를 재검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4월 13일(수)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13일(수)
다. 규제사무명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및「청소년활동 시행규칙」의 조문 규제내용의 일몰기한 도래(2022.12.31.)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몰규제를 재검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4월 13일(수)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13일(수)
-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나. 제 출 처 : 이메일(nana8915@youthnet.or.kr) / 팩스(02-766-9365)다. 규제사무명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7조, 제10조, 제14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1조의3, 제8조, 제9조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안내 공고 1부.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