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03-31 18:36
조회
6222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054(2022.3.30.)호와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및「청소년활동 시행규칙」의 조문 규제내용의 일몰기한 도래(2022.12.31.)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몰규제를 재검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4월 13일(수)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13일(수)

-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나. 제 출 처 : 이메일(nana8915@youthnet.or.kr) / 팩스(02-766-9365)

다. 규제사무명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7조, 제10조, 제14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1조의3, 제8조, 제9조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안내 공고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