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03-19 10:35
조회
54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3.21.(월) 0시 ~ 2022.4.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3.21.부터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적용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게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중수본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