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06-27 10:44
조회
6962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041(2022.6.22.)호와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4일(월) 13시까지 붙임3 양식에 따라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74() 13시까지 -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나. 제 출 처 : 이메일(nana8915@youthnet.or.kr) / 팩스(02-766-9365)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