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04-24 00:16
조회
2452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의의 날(51)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 인 바, 각 기관에서는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 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3901

    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 벌칙

 

법률

내용

근로기준법 제56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09

(벌칙)

36, 43, 44, 44조의2, 46, 56, 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43, 44, 44조의2, 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당부사항

-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근로자의 날휴무를 실시하거나, 당일 근무 시근 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휴의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날휴무로 인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