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 안내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의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 인 바, 각 기관에서는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 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3901호
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 벌칙
법률 | 내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109조 (벌칙) |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다. 당부사항
-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근로자의 날’휴무를 실시하거나, 당일 근무 시근 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휴의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날’휴무로 인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