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5-25 10:00
조회
209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1.5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경북 일부, 전남 등)은 개편안 적용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지속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완화 불가한 조치>
  • (공통)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수도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은 일반관리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준하여 기본방역수칙(붙임2) 및 지역별 세부 방역지침(붙임3 또는 붙임4)을 준수
  •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공립시설 기준 적용
 

붙임.  1. 거리두기 단계별(5단계) 기준 및 방역 조치(요약)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수도권 및 수도권 외) 1부.

3.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각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