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5-21 13:06
조회
1218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과-1857(2021.5.20.)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5.28(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10034 권인숙 의원

(‘21.5.1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보완 등
나. 제출기한: 2021. 5. 28.(금) 17:00

다. 제출방법: 팩스 및 이메일 제출( 팩 스: 02-766-9365 / 이메일: nana8915@youthnet.or.kr)

라. 문 의: 02-766-9363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