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03-16 00:58
조회
2071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조문규제 내용의 일몰기한 도래(2018.12.31.)에 따라 청소 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몰규제를 재검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서를 작성하시어 323()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8. 3.23()

. 제출방법 : E-mail : dmsvy77@nate.com / FAX: 02-766-9365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일몰규제 조문 주요 내용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법령

일몰성정 형태

일몰주기

1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절차 및 방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재검토형

2

2

수련활동 참가 청소년 건강상태 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재검토형

2

3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시 제출서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2

재검토형

2

. 붙임문서는 협회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