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지도사 안전교육 전문인력자격 부여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04-03 00:38
조회
1865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가 생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분야의 안전교육 전문 인력 자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6, 시행 2018.4.2.)이 부여되어 안내하오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교육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시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 참여 가능하오니 청소년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