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요청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7-08 16:15
조회
2654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443(2021. 7. 6.)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779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840호(2021.6.30.시행)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하며,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하였습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등의 의무화(`21.6.30.시행)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시설에 포함되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및 장은 올해부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결과 제출 양식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