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7-01 10:44
조회
307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 7.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수도권은 거리두기 재편을 일주일 유예하기로 결정('21.6.30.)

20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청소년시설에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적용사항>


  • 시설방역 :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시설마다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수칙을 준용
예) '체육활동장'→'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교습소', '생활관'→'숙박시설' 등
  • 집합·모임활동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
가.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현재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재편을 일주일 유예하기로결정('21.6.30.)

나. 적용지역 :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 수도권 : 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1단계
붙임  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수도권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외 지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기본방역수칙 1부.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부.

7. 시설별 수칙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