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03-16 00:58
조회
2073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조문규제 내용의 일몰기한 도래(2018.12.31.)에 따라 청소 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몰규제를 재검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서를 작성하시어 3월 23일(금)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3.23(금)
나. 제출방법 : E-mail : dmsvy77@nate.com / FAX: 02-766-9365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일몰규제 조문 주요 내용
연번 | 규제사무명 | 관련 법령 | 일몰성정 형태 | 일몰주기 |
1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절차 및 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재검토형 | 2년 |
2 | 수련활동 참가 청소년 건강상태 확인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재검토형 | 2년 |
3 |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시 제출서류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재검토형 | 2년 |
※. 붙임문서는 협회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