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청소년활동진흥법령 개정 및 신설(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05-29 23:50
조회
2064

우리협회에서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령 개정 및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67() 17시까지 제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령() 주요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1호 바목 유스호스텔 조문 변경()

군부대와의 협력사항에 대한 신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별표3 보완()

청소년지도사 보수연수대상자의 적용시점 및 대상에 대한 보완()

청소년육성기금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보완 및 정리()

제출기한 : 201867() 17:00까지

제출방법 : 팩스(02-766-9365) 및 이메일 전송(highdignity1319@youthnet.or.kr)

문 의 : 02-766-9363(담당자 : 대리 정재욱)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붙임 1.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령() 1.

     2. 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