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청소년활동진흥법령 개정 및 신설(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05-29 23:50
조회
2064
우리협회에서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령 개정 및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6월 7일(목) 17시까지 제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령(안)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 바목 유스호스텔 조문 변경(안)
▪‘군부대와의 협력’사항에 대한 신설(안)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별표3 보완(안)
▪‘청소년지도사 보수연수’대상자의 적용시점 및 대상에 대한 보완(안)
▪‘청소년육성기금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보완 및 정리(안)
〇 제출기한 : 2018년 6월 7일(목) 17:00까지
〇 제출방법 : 팩스(02-766-9365) 및 이메일 전송(highdignity1319@youthnet.or.kr)
〇 문 의 : 02-766-9363(담당자 : 대리 정재욱)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붙임 1.「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령(안) 각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