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7-19 17:27
조회
2084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과-2627(2021.7.19.)호와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7.23(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에 대한 사전신고일 조정(30일 전→ 7일전)(안 제12조)

○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실별 수용기준 조정(4명~10명/실 → ~10명/실)(안 별표3)

나. 제출기한: 2021. 7. 23.() 18:00

다. 제출방법: 팩스 및 이메일 제출

- 팩 스: 02-766-9365 / 이메일: nana8915@youthnet.or.kr

라. 문 의: 02-766-9363

 

붙임 1.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