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11-02 17:19
조회
366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넌ㅁ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체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연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한편,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비롯하여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제한 등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내국인)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자,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 한 칸 띄어 앉기/수용인원 50%/제한해제 등 적용

▲(음식섭취)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10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2명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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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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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 시설 방역: 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시설마다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수칙(붙임3)을 준용

예) '체육활동장'→'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 댄스연습실 등'→'학원 등(교습소)', '생활관, 야영장'→'숙박시설'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청소년수련시설 내 실내체육시설은 19세 이상 이용객에 대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자(18세이하 등)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실내체육시설 외 수련시설 단위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집합·모임활동: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붙임2)을 준수

-아 래-

가. 적용기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태체육시설은 2021. 11. 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에 따른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1. 0시부터 같은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