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03-16 00:59
조회
2230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 이 있는 경우

 321()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3.21()

   나. 제출방법 : E-mai: dmsvy77@nate.com / FAX: 02-766-9365

   다. 개정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제한 완화(별표 3호 제1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