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적용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7-13 18:49
조회
209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사항을 아래와 안내하오니 수도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적용사항>


  • 시설방역 :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시설마다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수칙을 준용

예) '체육활동장'→'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교습소', '생활관, 야영장'→'숙박시설' 등


  • 집합·모임활동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

*야영장 : 18시 이후 야영단위 당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3인 이상 모임 금지

**공립시설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수립 적용 가능

가. 적용기간 :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따라 경기도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