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2019 청소년활동진흥법 보완(개정)을 위한 전문가 T.F 5차 회의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08-28 10:30
조회
579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 T.F 제5차 회의는 8월26일(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의실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운영 제도에 대한 보완(안),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최소인원) 변경(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조세 감면 등(제66조)’ 수정 및 보완(안), 청소년기본법 ‘군부대와의 협력사항’ 신설(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적용’ 보완(안)등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전반기 동안 열심히 진행해온 논의 내용은 최종 수정하여 여성가족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T.F위원 간 관심분야별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고 애쓰는 법령 개정 T.F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