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철저 실시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05-31 15:08
조회
4285
1.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는 청소년전용 공간입니다. 청소년활동 중에 청소년지도자에 의한 성희롱 및 성폭력, 청소년들 간의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개별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종사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2(안전교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2(운영중지명령)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근거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1차위반 2차위반
법 제20조의2 1항제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의제2호 및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2개월
운영중지
3개월
운영중지
법 제20조의2 1항제4 아동복지법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2개월
운영중지
3개월
운영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