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2019 청소년활동진흥법 보완(개정)을 위한 전문가 T.F 3차 회의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07-01 09:32
조회
95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 T.F 제3차 회의는 6월17일(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의실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회관련 신설(안),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배치 기준 확충(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6조(조세감면 등) 개정(안) 등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청양숭의청소년수련원 강동주 원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라 청소년 육성 활동 보호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실질적인 교육 연장의 시설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야하나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필요한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 ”고 하였으며

 

임계청소년문화의집의 김동주 센터장님은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현재 배치기준이 최소인원 1명으로 되어있으나 배치기준 특성상 최소 인력 기준에서 추가 인원을 확보해야 하도록 지원해야하지만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으로 운영되는 문화의집이 있고 이러한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배치기준 인원을 늘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에도 T.F위원 간 관심분야별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고 애쓰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