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임원선임규정

이사회회의록/정관
작성자
sehun
작성일
2016-02-27 17:17
조회
1860

임원선임규정

제정 2012년 02월 23일

개정 2014년 02월 26일

개정 2016년 02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이 규정은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임원의 선출․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임원의 선출․선임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선거권 및 선거인명부

제3조【선거권】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회원에 한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제4조【선거인명부】이사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의 자격 및 임원의 선출

제5조【회장의 자격 및 선출】①이 협회의 회장 자격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원시설 중에서 이 협회의 가입기간이 임원선출전월 기준 3년(36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시설의 법인대표 및 운영대표자 중 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
2. 청소년정책 및 활동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덕망있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자
②회장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 또는 거수투표 등의 방법으로 총회에서 결정하여 선출한다.

제6조【부회장의 자격 및 선임】이 협회의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 지역별, 시설유형별 안배와 연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이사의 자격 및 선출】①이 협회의 이사는 회원시설 중에서 이 협회의 가입기간이 임원선출전월 기준 2년(24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시설의 법인대표 및 운영대표자 중 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에서 정관 제10조제7항,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이사 추천기준은 제1항의 회원시설 중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2.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자
3.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자
③이사회에서 이사 추천을 위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및 시설유형별협의회장 및 이사후보 공모자 및 10인 이상의 회원시설로부터 추천받은 이사후보자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또는 시설유형별협의회장으로 부터 추천받은 이사후보자를 심의하여 추천한다. 단,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에 한한다.
④이사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 또는 거수투표 등의 방법으로 총회에서 결정하여 선출한다.

제8조【당연이사의 자격 및 선임】이 협회의 당연이사는 정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직에 있는 자로 그 재임기간 중 당연히 이사가 된다.

제9조【대외이사의 선임】이 협회의 대외이사는 정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감사의 자격 및 선출】①이 협회의 감사 자격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원시설 중에서 이 협회의 가입기간이 임원선출전월 기준 2년(24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시설의 법인대표 및 운영대표자 중 2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
2. 경제계, 법조계, 청소년관련학계 등에서 전문지직과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감사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 또는 거수투표 등의 방법으로 총회에서 결정하여 선출한다.

제11조【전형위원회】①당해 임원의 선임 시 임원의 추천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형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전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을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위임규정】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규정변경】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2012년02월23일)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6장 부 칙(2014년02월26일)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7장 부 칙(2016년02월26일)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