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11-11 14:54
조회
27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여성갖고부령 제170호, 공포일자 `21.11.8.)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의 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사전신고 기한을 휴지·재개·폐지 전 30일에서 7일로 완화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4인실 이상 10인실 이하' 규모이던 청소년수련원의 각 숙박실 정원을 '10인실 이하' 규모로 완화함
  • 현행 법령 속 일본식 용어인 "흑판면" 을 "칠판면"으로 개정함
 

붙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