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재보험료율 업종코드 변경 및 후속조치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01-09 01:51
조회
4367

여성가족부와 우리협회(회장 류명규)에서는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인하(’17년 기준 10% 7%)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을 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종류 및 세목조정 심의 결과]

’17년 기준

’18년 기준

905 기타의 각종사업

90501 음식 및 숙박업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운영

 

 

 

909 교육서비스업

90901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가 중심인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자연 학습원,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야영장, 캠프장 포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기존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시설을 제외한 첨부파일의 명단 418개소는 해당 관리지사에 연락하여 변경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대상 시설은 해당 관리지사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교육사업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으로 등록된 시설들도 교육서비스업으로 변경처리하면 산재보험요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