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대상 2018년도 최저임금제도 및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01-17 01:49
조회
2579

2018년도 변경된 최저임금제도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행계획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자금 신청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 신청방법 참조

관련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붙임문서 :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알림마당 - 공지게시판 다운로드

    

붙 임. 일자리 안정자금 QnA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