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02-09 01:41
조회
3343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480(2018.2.6)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4() 17시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2호 개정)

    

붙임 1.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