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5-13 09:26
조회
2308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96호)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1일(금)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5. 21.(금) 17:00
나.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발의일자) | 주요내용 |
9416 | 임오경 의원('21.4.12.) |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혼선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마련된 신고제 및 인증제간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종합 안전·위생 점검 및 종합 평가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환류 강화 |
9641 | 장경태 의원('21.4.21.) | 공공과 민간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절차를 분리하고, 안전교육·시정명령·금지행위 대상을 조정하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취소 분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재개 시 안전점검 실시 등을 규정하여 수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
나.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팩스: 02-766-9365 / 이메일 : nana8915@youthnet.or.kr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