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5-13 09:26
조회
2308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96호)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1일(금)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자(발의일자) 주요내용
9416 임오경 의원('21.4.12.)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혼선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마련된 신고제 및 인증제간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종합 안전·위생 점검 및 종합 평가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환류 강화
9641 장경태 의원('21.4.21.) 공공과 민간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절차를 분리하고, 안전교육·시정명령·금지행위 대상을 조정하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취소 분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재개 시 안전점검 실시 등을 규정하여 수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가. 제출기한 : 2021. 5. 21.(금) 17:00

나.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팩스: 02-766-9365 / 이메일 : nana8915@youthnet.or.kr
다. 문의 : 02-766-9363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