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5-10 15:20
조회
19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 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계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례회의(4.30.)를 통해 현재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개편안 1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1.5.3. 0시부터 '21.5.23. 24시까지 연장시행을 결정하였으니 수련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화 불가한 조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수도궈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사항>
  •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은 일반관리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준하여 기본방역수칙 및 지역별 세부 방역지침 준수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세부 방역지침은 붙임3 및 붙임4 참고
  •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공립시설 기준 적용
붙임 1. 거리두기 단계별(5단계) 기준 및 방역조치(요약)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수도권 및 수도권 외) 1부.

3.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각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각 1부.

5. 경북 12개 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개편안 1단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