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07-08 16:48
조회
2187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106(2019.7.5) 관련입니다.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20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이에 기존 건축물의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드라이비트 공법 등)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공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건물 외장재 교체 시 활용 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심 있는 시설에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화재안전성능보강방법 시공안내 1부.

2.화재성능보강사업 가이드라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