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회원관리규정

이사회회의록/정관
작성자
sehun
작성일
2017-01-11 17:18
조회
2545
회원 관리 규정

제정 2016년 04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가입․탈퇴와 권리 행사 및 의무의 이행방법 등의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원관리에 관하여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회원자격

제3조(회원의 자격조건) 회원가입 구분과 자격은 정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회원 자격심의) 협회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해 시설유형별 운영 목적과 기능 수행 등 자격을 심의할 수 있으며, 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가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통할한다.

제3장 회원 가입 절차

제5조(회원가입절차) ① 이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시설은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2. 회원자격 심의

3. 회원자격 통보

4. 회비 안내 및 납부

5. 회원가입

③ 지방협회 회원으로 가입 된 시설은 협회의 심의 자격을 거친 후 지방협회 에 통보하고 심의에 결격 사유가 있는 시설은 임시로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되, 6개월 이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지방 협회에 안내 한다.

제6조(구비서류)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2) 시설등록증 (관할시 군) 1통

3)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1통

4) 운영대표자이력서 (사진2매) 1부

5) 수련시설 전경사진 또는 안내 및 홍보책자 1부

6) 그 외 연회비 납부

제7조(회원증발급) ① 신규 회원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회원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 협회 회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시설은 <별지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자격의 효력) 회원자격의 효력은 회원증발급 및 연회비 납부 완료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 권리와 의무 정관 제6조 제7조에 따른다.

제10조(회원 관리업무) ① 협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회원의 가입 사무

2. 회원 신상 변동사항 정리 및 조치

3. 자격정지 및 제명 조치

4. 회원관리

② 회비징수 담당자는 연도 별로 회비의 종류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 내용을 명시한 회비징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자격 탈퇴 · 제명

제11조(회원 탈퇴·제명) ① 이 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협회장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의 연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2. 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3. 회원간의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4.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이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탈퇴 절차)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탈퇴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퇴신청서<별지제3서식>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③ 회원탈퇴의 의사표시는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없다.

제13조(회원 재가입) ① 징계처분 또는 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재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원탈퇴 : 협회 회원을 탈퇴한 자는 탈퇴 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고 정관제5조 정회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명 : 협회 회원에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고

정관제5조 정회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협회 회원으로 재가입 할 경우 <별지제2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연회비 기준 및 납부

제16조(회비기준) ① 회비는 연회비로 하며 이사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연1회 본 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② 연회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관 500,000원

2. 청소년문화의집 200,000원

3. 청소년야영장 200,000원

4. 청소년특화시설 200,000원

5. 유스호스텔 400,000원

6. 청소년수련원 (숙박정원 500명 미만) 500,000원 (숙박정원 500명 이상) 600,000원

③ 본 협회의 회원은 연회비를 매년 6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 말일까지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회비는 현금, 보통예금으로 수납한다.

③ 회비는 중앙회에 납부하되, 지방협회에 수납한 경우 지방협회에서 일괄적 으로 중앙협회로 납부 한 시설명단과 함께 수납해야 한다.

④ 회원이 회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소정양식의 영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납부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⑤ 회비수납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되, 시설명, 금액, 입금일, 발행일을 기제 한다.

부 칙(2016.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 된 제반 업무는 이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제16조 회비기준 적용 시점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