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정관

이사회회의록/정관
작성자
sehun
작성일
2016-02-27 17:16
조회
2425
정 관

제정 1994년 06월 21일

개정 1997년 02월 26일

개정 2000년 09월 7일

개정 2002년 02월 15일

전면개정 2005년 04월 12일

개정 2006년 05월 18일

개정 2008년 04월 21일

전부개정 2010년 05월 12일

전부개정 2012년 05월 14일

전부개정 2016년 03월 22일

개정 2017년 05월 12일

개정 2021년 3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 ASSOCIATION OF YOUTH CENTER"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발전과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회원이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2. 회원 상호간의 자주․협동․단결 활동에 관한 일3.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관한 교육훈련과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및 보수교육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조사 및 통계편람 작성7.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8. 청소년활동 및 시설에 대한 출판․홍보 및 정보지원9. 청소년활동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10. 협회회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제사업11. 국내외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과의 교육 및 지원12. 우수 청소년수련시설, 모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의 포상13.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14.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1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운영16.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17. 여성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18. 그 밖의 이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②이 협회의 사업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경비를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이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종교, 성별,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이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로 한다.2. 특별회원 : 이 협회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이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단 제7조제1항제1호의 의무를 2년 이상 준수하지 않은 정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1. 의결권2. 선거권과 피선거권3. 이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4. 이 협회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②이 협회의 특별회원은 제1항의 제3호 내지 제4호의 권리를 가진다.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이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1.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2. 이 협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준수의무3.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준수의무4. 이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5. 기타 이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제출의무

제8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이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시설은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이 협회의 정회원은 제39조의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당연회원이 되며, 또한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은 이 협회의 당연회원으로서 제6조제7조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지방협회 회원이 이 협회의 정회원 자격이 안 될 경우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③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원의 제명 또는 징계) ①이 협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1. 3년 이상의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2. 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회원3.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②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 또는 서면으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포상) ①이 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발전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 또는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업무참여) 이 협회는 회원에게 주요정보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회원이 협회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규정) 회원의 가입․탈퇴와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1. 회장(대표이사) 1인2. 부회장 5인(수석부회장 포함)3. 이사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당연이사, 대외이사 포함)4.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이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은 회원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법인대표자와 청소년관련 덕망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②이사는 회원시설의 법인대표자 및 운영대표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③당연이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시설유형별협의회장, 이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한다.④대외이사는 이 협회의 운영 상태를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을 고려하여 대외이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⑤감사는 협회회원의 법인대표자 및 운영대표자 또는 청소년계, 경제계, 법조계 등에서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⑥회장과 당연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호에서 안배하여 선임하여야 한다.1. 지역별 및 시설유형별 회원의 수2. 기타 이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자⑦선임된 임원은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회장은 선임된 부회장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⑨이 협회의 임원선임을 위한 세부사항은 임원선임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 기간으로 하고, 당연이사로 선임된 이사는 그 직의 임기기간으로 한다.③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월 이하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④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1. 이 협회의 목적을 위배되는 행위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3. 제19조의 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와 이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②제7조,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③임원이 제1항 각호의 1 내지 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하되 연장자가 한다.③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1. 이 협회의 재산운영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명예회장 및 고문) 이 협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대우) 이 협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②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문서통보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2. 정관 및 임원선임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5.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사항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 소집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임원과 의결권이 있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임원과 의결권이 있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의 대리행사) ①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위임은 회장과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경우 표결권은 없고,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시설의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참석 할 경우 표결권은 있다. ③위임 및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회의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 회원이 회원제명에 있어 자신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 협회의 제반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회원의 포상, 징계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4. 재산운용 및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5. 제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법령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8.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9. 임원 추천 및 보선, 해임에 관한 사항10. 사무총장 및 부설기관장 인준에 관한 사항11.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에 관한 사항12. 시설유형별협의회 인준 및 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13. 임원회비 및 제부담금에 관한 사항14.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15. 기타 이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③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순으로 하되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33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대리인은 회장과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경우 표결권은 없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시설의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참석 할 경우 표결권은 있다.③위임 및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의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결제척) 임원이 회원제명 또는 임원해임에 있어서 해당 임원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7조(회장단회의) ①이 협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둘 수 있다.②회장단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8조(위원회 설치 등) ①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자문과 조직강화를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 협회 회원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③각종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시설유형별협의회

제39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이 협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사 ‘시․도’라 한다.)에 지부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이 협회는 제1항의 지방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시․도에 대해서는 지방협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이 협회와 지방협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지방협회는 이 협회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④이 협회는 이 협회와 지방협회간의 청소년수련시설 정책에 관한 지역별 의견수렴 및 관련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지방협회장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제2항의 지방협회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시설유형별협의회) ①이 협회는 시설유형별 정책개발 및 현안과제를 신속‧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하 자문기구로 시설유형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이 협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③협의회의 명칭은 “협의회” 앞에 시설유형별 명칭을 붙인다.④협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은 이 협회의 정관 및 임원선임규정을 준수하여 선출한다. 다만, 협의회에서 선출하지 못할 경우와 공석일 경우 협회장이 협회 이사 중 지명할 수 있다.⑤협의회는 이 협회에 정책을 건의할 수 있고 그 실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협의회 조직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이 협회로부터 필요한 지도와 지원, 관리를 받는다.⑥협의회는 이 협회의 설립목적, 사업, 정책 및 결정사항에 반하여 활동 할 수 없으며, 이 협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⑦협의회는 이 협회의 활동영역에 속하거나 유관한 문제에 관하여 대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 협회와 협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한다.⑧이 협회는 이 협회와 협의회간의 청소년수련시설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관련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회장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⑨이 협회는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부설기관

제41조(청소년시설정책연구센터) ①이 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 기반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기능 확립 및 제도개선 등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청소년시설정책연구센터를 협회 내에 둔다.1.청소년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2.지역사회의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지원3.안전한 청소년시설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지원4. 청소년시설의 질적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평가연구②청소년시설정책연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청소년지도자교육연수센터) ①이 협회는 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운영대표자의 위상확립과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청소년지도자교육연수센터를 협회 내에 둔다.1. 청소년시설 운영대표자의 교육연수 과정 개발 및 운영2.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교육연수 과정 개발 및 운영 3. 선진 해외연수 개발 및 운영②청소년지도자교육연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43조(재산의 구분) ①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이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1. 부동산2.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44조(재산의 관리) ①이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이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회계 및 재정) ①이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② 이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1. 회원회비 및 임원회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3. 수입사업의 수익금4.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5. 기부금, 찬조금 또는 국내외 협력단체의 지원금6. 기타 수입금③제2항제5호에 의한 기부금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④이 협회가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회계연도) 이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7조(예산 및 결산) ①이 협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류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감사) 이 협회는 결산 등 회계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연도 마감 후 1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 협회의 감사를 통해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장 사무처

제49조(사무처) ①이 협회의 사업을 집행하고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는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0조(사무총장) ①사무총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②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통할한다.

 

제11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이 협회는 이 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구성원 중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이 협회를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에 귀속한다.

제52조(정관변경) 이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록은 회장과 출석이사 전원 기명 날인하고, 총회의 의사록은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출석회원 5인 이상의 기명날인 후 이 협회에 보관한다.

제5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이 협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5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6조(규칙제정) 이 정관의 정한 것 외에 이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05.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5.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후 2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단, 2010년도 제24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는 제외한다.

부 칙(2012.05.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당시 제6조의 적용시점은 이 정관이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임원의 선임적용은 이 정관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③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협회와 시설유형별협의회는 이 정관에 의한 지방협회와 시설유형별협의회로 본다.

부 칙(2016.03.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당시 제9조의 제명 적용시점은 2016년부터 적용한다.②이 정관 시행당시 이 협회장은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것으로 본다.③이 정관 시행당시 지방협회장 자격으로 이사로 선임된 이사 중 지방협회장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이사 임기 만료 된 것으로 본다.④이 정관 시행당시 시설유형별협의회장은 이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것으로 보며, 시설유형별협의회장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이사 임기 만료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소재지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임차보증금 1 80,000,000원
       
8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