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03-10 10:33
조회
2168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과-898(2020.3.9)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20일(금) 18시까지 검토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 3(규제의 재검토)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규제의 재검토)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붙임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안내 공고 1부.
  1.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