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령 개정 및 신설(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07-31 14:38
조회
2205
우리협회에서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령 개정 및 신설에 대한 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하고자하오니 19년 8월 16일(금) 17시까지 제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등 일부개정법령(안) 주요내용

▪ ‘청소년지도위원’의 운영 제도에 대한 보완(안)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최소인원) 변경(안)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6조(조세 감면 등) 수정 및 보완(안)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개정(안)

▪ 청소년기본법‘군부대와의 협력 사항’신설(안)

〇 제출기한 : 2019년 8월 16일(금) 17:00까지

〇 제출방법 : 팩스(02-766-9365) 및 이메일 전송(highdignity1319@youthnet.or.kr)

〇 문 의 : 02-766-9363(담당자 : 대리 정재욱)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붙임 1.「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등 일부개정법령(안) 각 1부.
  1.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