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 보호법 개정 수요조사 관련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07-08 16:50
조회
2054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2589(2019.7.4) 관련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신종 유해매체·업소의 등장, 청소년 근로권 침해 등 청소년을 둘러싼

각종 생활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보호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규정에 대해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2일(금) 14시까지 검토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청소년 보호법 개정 수요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