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04-04 18:33
조회
2104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095(2019.4.3)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조문규제 내용의 일몰기한 도래(2019.12.31)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몰규제를 재검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4월 11일(목) 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4.11(목)

나. 제출방법 : E-mail: highdignity1319@youthnet.or.kr / FAX: 02-766-9365

다. 개정내용

ㅇ「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33조의3 (규제의 재검토)

ㅇ「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규제의 재검토)

. 붙임문서는 협회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됨.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안내 공고 1부.
  1.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