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04-04 18:33
조회
2104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095(2019.4.3)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조문규제 내용의 일몰기한 도래(2019.12.31)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몰규제를 재검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4월 11일(목) 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4.11(목)
나. 제출방법 : E-mail: highdignity1319@youthnet.or.kr / FAX: 02-766-9365
다. 개정내용
ㅇ「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33조의3 (규제의 재검토)
ㅇ「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규제의 재검토)
※. 붙임문서는 협회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됨.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안내 공고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조문규제 내용의 일몰기한 도래(2019.12.31)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몰규제를 재검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4월 11일(목) 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4.11(목)
나. 제출방법 : E-mail: highdignity1319@youthnet.or.kr / FAX: 02-766-9365
다. 개정내용
ㅇ「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33조의3 (규제의 재검토)
ㅇ「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규제의 재검토)
※. 붙임문서는 협회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됨.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안내 공고 1부.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