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03-22 19:28
조회
6189
최근 개최한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12.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초 지정기간: `21.4.1.~`22.3.31 → 기간연장: `~22.12.31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주요내용>

□ 개요
  •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
□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유예,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