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9-06 15:40
조회
26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규모는 여전히 1일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 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상황(9월말 기준 1차 접종률 70% 예상)과 현장에서 조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내지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 카페 ▲종전과 같음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편의점포함)

▲22시~익일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운영시간 제한 환원

→22시~익일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학술행사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명칭 무관) 학술행사 '정의' 명시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가족 모임시 4명까지 가능하되,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 또는 2명까지 가능

▲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 시 4명까지 가능하되,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가정 외 가족 모임은 위 사적모임제한(6명) 내에서 가능
(4단계) 접종 미완료자 최대

-18시 전 4명

-18시 후 2명

추석연휴기간: 9.17.~9.23.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 시설 방역 :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시설마다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수칙을 준용

예) '체육활동장'→'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교습소', '생활관, 야영장'→'숙박시설' 등

■집합·모임 활동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

*공립시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수립 적용 가능

<완화 불가 조치사항 안내>


■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되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시설마다 아래 시설 중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수칙을 준용

1)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 대상시설(35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더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시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3단계) 사적모임 5명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 (4단계) 사적 모임 5명(18시~익일 05시 3명)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수련시설) 4단계에서는 수련회 등의 단체활동은 금지되며, 숙박이 동반된 단체활동도 금지

<50명 이상 (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 (시험1~4단계)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기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4)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