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8-24 15:09
조회
245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히차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2)모임·행사
3)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히차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예) '체육활동장'→'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교습소', '생활관, 야영장'→'숙박시설' 등
*공립시설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수립 적용 가능 |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 |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시설마다 아래 시설 중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수칙을 준용
대상시설(35종)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예방접종완료자가 18시~21시 중 식당카페 이용 시 최대 4인(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 →(수련시설) 4단계에서는 수련회 등의 단체활동은 금지되며, 숙박이 동반된 단체활동도 금지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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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 의무화 지침 1부.
6.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