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청소년수련시설 포함)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행 알림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8-17 17:42
조회
2439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3014(2021.8.17.)호와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붙임과 같이 시행되었으니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

붙임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 1부.

2. 보도자료(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