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09-21 14:53
조회
4014
1.경찰청 교통안전과-3832('20.6.26.)호 및 경찰청 교통안전과-5747( '20.9.14.) 호 관련입니다.

2.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1.27.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교육시설>

▸( 기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확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시 · 군 · 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3.이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13세미만) 가 탑승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고 법 시행( '20.11.27)이후 6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 신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및 의무 미준수 시 벌칙 및 과태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