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박주민 의원 발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11-24 17:50
조회
4517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4209(2021.11.24.) 관련입니다.

박주민의원 발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1.30(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수용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결격사유 조항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려는 것임

나. 제출기한: 2021. 11. 30.() 18:00

다. 제출방법: 팩스 및 이메일 제출

- 팩 스: 02-766-9365 / 이메일: nana8915@youthnet.or.kr

라. 문 의: 02-766-9363

 

붙임 1.박주민의원 법률안_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