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수정 사항 재안내(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11-15 15:05
조회
4748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기본방역수칙' 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시 예외자 범위 등에 보다 명확히 기술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렸으나, 문서 상 '18세 이하', '14세 이하' 등 나이는 법적 공식 나이인 '만 나이'를 적용하여야 하나 일부 일선 시설에서 세는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알려드리니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구분 수정 사항
다중이용시설 지침
  • 2쪽 학원법 오기 삭제: 학원법 제2조의2 → 제2조
모임행사 지침
  • 2족 예외자 범위: '18세 이하인자' 명시
기본방역수칙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관련 예외범위

→ '18세 이하인 자' 명시

  • 출입자명부 관리(실내체육시설)

→ 14세 이하인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체육도장)은 14세 이하인 이용자에 한해 출석확인으로 출입명부 갈음하여 운영가능

  • 출입자명부 관리(식당·카페)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또한, 접종완료자 및 예외자 범위, 예외자 등을 입증하는 각종 증명, 확인방법 등 '방역 패스'와 관련한 질의는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