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6-16 16:42
조회
335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2단계) 및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 6. 1. 시행된 조치에 더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 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수도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은 일반관리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준하여기본방역수칙(붙임2) 및 지역별 세부 방역지침(붙임3 또는 붙임4)을 준수
  •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공립시설 기준을 적용
적용기간 : 2021. 6. 14.(월) 0시 ~ 2021. 7. 4.(일) 24시

 

붙임   1. 거리두기 단계별(5단계) 기준 및 방역 조치(요약)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수도권 및 수도권 외) 1부.

3.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각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각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