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10-20 17:04
조회
18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카페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종전과 같음 -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종전과 같음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종전과 같음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
스포츠(관람) 경기시설 종전과 같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각각 수용 인원의 20%(실내시설), 30%(실외시설) 관중 기준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운영) 해제
사적모임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스포츠대회 대회 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 확인자(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인 경우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 시설 방역 :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시설마다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수칙을 준용

예)'체육활동장'→'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교습소', '생활관, 야영장'→'숙박시설' 등


  • 집합·모임활동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

*공립시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수립 적용 가능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3,4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0명)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은 각각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아 래-

가. 적용기간 :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나. 적용지역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3단계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