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등 적용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7-27 11:24
조회
208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감염확산의 우려에 따라 7.27부터 수도권 외 14개 시·도에 대해 선제적 조치로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도권 외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27.(화) 0시 ~ 2021.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 14개 시·도
붙임 1.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이에 ,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도권 외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예) '체육활동장'→'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교습소', '생활관,야영장'→'숙박시설' 등
*공립시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수립 적용 가능 |
나. 적용지역 : 14개 시·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3단계-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주민 수 10만명 이사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붙임 1.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기본방역수칙 1부.
4. 수도권 외 지역 공연장 관련 추가 조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