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12-13 14:00
조회
2673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4492(2019.12.10)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2019년 12월19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신기술 개발로 신원 및 나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 개설(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청소년 보호법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인용조문 정비

붙임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2.검토의견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