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원 연간운영일수 및 이용자현황 자료 제출 요청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02-21 13:26
조회
2026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18.7.30. 박경미 대표발의)된 상태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운영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한바 현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19년 2월 28일까지 팩스(02-766-936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