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01-14 13:32
조회
476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44(2020.1.13)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21일(화) 18시까지 검토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21일(화) 18시까지 검토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