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8-24 15:09
조회
245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히차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 시설 방역 :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 시설마다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 수칙을 준용

예) '체육활동장'→'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교습소', '생활관, 야영장'→'숙박시설' 등


  • 집합·모임활동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

*공립시설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수립 적용 가능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

가. 적용기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시설마다 아래 시설 중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수칙을 준용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더펍·홀더게임장
  • 2그룹(5좀): 식당·카페, 노인(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 고위웜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모임·행사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3단계)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 (4단계) 사적모임 5명(18시~익일05시 3명)이상 금지, 그외 모임·행사 금지

→예방접종완료자가 18시~21시 중 식당카페 이용 시 최대 4인(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

→(수련시설) 4단계에서는 수련회 등의 단체활동은 금지되며, 숙박이 동반된 단체활동도 금지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수칙 적용
  • (시험1~4단계) 수험생 간 1.5미터 이상 거리두기 유지. 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사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3)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 의무화 지침 1부.

6. 기본방역수칙 1부. 끝.